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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노무사연재칼럼]

[연봉제 part 1] 연봉제의 개념

디엠타임즈 | 기사입력 2024/02/21 [16:15]

[서장원노무사연재칼럼]

[연봉제 part 1] 연봉제의 개념

디엠타임즈 | 입력 : 2024/02/21 [16:15]

 

노무법인온 서장원노무사▲  ©디엠타임즈

 [연봉제의 개념]

바야흐로 연봉협상 시즌이다. 요즘 많은 회사에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봉제는 말 그대로 1년간 지급받을 연간 급여를 정해놓고 매월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인사관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직원이 맡고 있는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직무급 또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직무수행능력(직능)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직능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사연도에 따라서 호봉을 정해두고 차근차근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급과는 달리 연봉제하에서는 직원의 능력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봉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직장인들에게 큰 관심사다.

 

 [연봉제의 형태]

본 항목에서 다룰 연봉제의 형태는 인사팀에서 알아야 할 ‘직급별 직무급’, ‘연공제와 직무급의 혼합’, ‘직능급’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연봉제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초년생들이 자신의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연봉제 형태를 귀띔해 주고자 한다.

이해를 돕고자 연봉제시액을 2600만원으로 정하고 연 200%의 고정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연봉을 정해 12로 나누는 형태

 가장 일반적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적은 형태의 연봉제다. 1년간 지급받을 연봉을 정하고 이를 12로 나누어서 매월 지급되는 액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봉과는 별도로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하기도 하며, 연봉액과 별도로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고정상여금을 정해두는 경우도 있다.

연봉을 2600으로 정했고 연 200%의 고정상여금을 지급한다면 매월 216만원(이하 모두 세금공제전)을 지급받게 되고 연간 고정상여금으로 약 43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연간 총 수입은 3000만원에 가깝게 된다. 

 2) 연봉에 고정상여금 액수를 포함시키는 형태

 연봉을 정하고 이를 14 또는 15 등으로 나누어 12개는 매월 지급하고 설, 추석 등 정해진 고정상여금 지급일이 되면 연봉의 1/14 또는 1/15을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봉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직원의 입장에서 매월 지급되는 액수가 낮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또, 고정상여금 지급 시에 자신의 연봉을 떼어놓았다가 다시 찾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어 고정상여금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효과도 낮다.

14로 나누는 연봉제형태의 경우 연봉을 2600으로 정하여 고정상여금을 포함시켰다면 1월 약 185만원을 임금으로 지급받고 연간 26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3) 연봉을 정해 13으로 나누는 형태

 연봉을 정하면서 이를 13으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남은 1/13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연봉계약의 형태다. 같은 연봉액 이더라도 추후 퇴직금이 따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불입돼 있던 연봉의 1/13을 퇴직 시 지급받게 된다.

직장인들 사이에 연봉을 계약하고 13으로 나누는 것이 불법이다 아니다 설왕설래가 많은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위법이 아니지만 퇴직연금 가입이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규정의 위반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벌칙은 없다).

 4) Advice

물론 회사별로 연봉의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를 고려한 연봉총액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으니 위의 비교를 절대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다만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을 받아들이기 전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 지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의 형태들을 참고하여 연봉협상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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